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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로 인한 분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07
200506 코로나19에 따른 분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vf.hwp (624.0K)
60회 다운로드 DATE : 2020-05-07 07:47:03
◆ 증권선물위원회는 5.6.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이 지연되어 ’20년 1분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 아울러, ’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 요건을 충족한 1개사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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