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05

 
【시행령 개정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ㅇ 산업단지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