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1.(금), 서울신문, 「일한 날보다 적은 산재보상금... 죽어서도 차별받는 일용직 노동자」기사 관련
주요 기사 내용
일용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이 ‘통상근로계수’다. 현재 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100분의73)를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과 같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는 하루만 일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노동자라고 하면 실제 근로일수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실무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설명내용
‘통상근로계수’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출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통상근로계수’는 3년마다 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73%)는 `18년에 고시되어 `21년에 다시 고시될 예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용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있는 경우, 근로내역서, 임금대장 등을 제출받아 실 근로일수가 1개월 이상(22.3일)일 경우 상용근로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적용하고 있음
이번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경우에도 일용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역서, 임금대장 등을 확인하여 보상기준을 산출할 예정임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이계승 (044-202-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