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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산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01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면세점)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관세법 상의 특례구역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 내국인에게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곳
 
□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하여 왔으나,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3월기준, 전년 동기 대비)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
 
ㅇ 이는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내용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하여 허용된다.
 
ㅇ 또한,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예) 화장품은 식약처에서 정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 구비 필요
 
□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하면서,
 
ㅇ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제한 폐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요건 완화를 통한 국산 면세품 판매 지원 등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면세산업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