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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계기 징수유예제 도입으로 피해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 관세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9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5.1부터‘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징수유예란 세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시작되는 독촉ㆍ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 보류*함으로써 세금 납부 일정을 늦추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여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예 기간〕원칙 : 최장 9개월 // 예외 :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최장 2년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의 3% + 1일 0.025%
 
 □ 관세청은 징수유예제 도입이 현행 관세법 상 허용가능한지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심의를 개최하였고,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19.8월)에 따라 ‘19.9월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8명으로 관세청 내 설립
 
ㅇ 위원회는 관세법 제26조 및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적극해석을 통해 관계법령의 개정없이 징수유예제를 즉시 도입ㆍ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 관세법 : 제26조(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따름)
 * 국세징수법 : 제15조 ⁓ 제17조(징수유예 사유 등)
 *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 제4.16조(관세 및 제세의 징수유예는 가능한 이자부담 없이 허용되어야 함)
 
 □ 관세청은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먼저 시행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서둘러 추진할 예정이며,
 
ㅇ 향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더욱 폭넓게 활용하여 국민ㆍ기업의 불편ㆍ부담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ㅇ 지역별 본부ㆍ직할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ㆍ확인받으면,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