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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혁신적 규제개선 방식인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3

 
[보도참고] 식약처, 혁신적 규제개선 방식인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것으로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바꾼 혁신적인 규제개선 방식입니다.
 ○ 또한 4월 29일부터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시행합니다.
 * 규제 입증요청제: 국민·기업이 규제 입증 요청 시 60일 이내에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필요성 검토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