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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외국인등록 전, 근무처 변경 신고 허용 image 법무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09

 
before  after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등록 전 외국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무처 변경에 대한 규정 부재
  after

(개선)
- 외국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근무처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
※적용대상자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

※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 시행일: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