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
(현황 및 문제점)
-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 연수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 '기숙사 입소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연수생의 거소를 교육기관 기숙사로 제한
after
(개선)
-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여수생의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에서 '기숙사입소확인서' 삭제
※ 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 시행일:20.03.18)
소관부처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