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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7-10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91호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