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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전담기관 추가 지정 공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5-14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전담기관 : 사단법인한국창업보육협회

 ○ 지정기간 : 2025년~2029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