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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등 적극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3-31

 
2025.03.26 국세청

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등 적극 실시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하여 ’25.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 (압류 및 매각 유예)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확대) ’25년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기한 연장] ① 증명 · 등록 · 신청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압류·매각유예] ① 증명 · 등록 · 신청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 (환급금 조기지급)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하고,

 ○ ’25.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세무검증 유예) ’25년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하고,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자연재해,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