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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2

 
(추진배경) 국세청은 최근 IT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서비스 분야의 구매방식 변화에 따라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건의가 있어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 허용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

(주요내용) 국세청은 그간 관계부처 및 주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3.4.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의 주류 소매업자는 ’20.4.3.부터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이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기대효과)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대 및 ‣가격인하 등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대응) 또한, 최근 손소독제 수요 급증에 따라 원료가 되는 주정 공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손소독제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