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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어학원의 면적허가 제한 완화 - 국무조정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0

 
before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시지역 90㎡, 면지역 60㎡ 이상

after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시지역 60㎡, 면지역 50㎡ 이상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시행일:19.09.23)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02-6050-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