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8일(목),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지역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 및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4.11.28(목)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서울 서초구, 대전 서⦁유성구, 경기 시흥시),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보고사항*
* ‘24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24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 ‘24년 운영상황조사 결과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된 특구 3곳은 다음과 같다.
<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3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