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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과 기업 육성 통한 경제·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9일(금) 김성섭 차관 주재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제1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5년 기본계획(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중기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였으나,「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개정(‘22.10.18. 공포, ’23.10.19. 시행)으로 2024년부터 기본계획 작성·공표 주기가 5년으로 바뀌면서, 중장기 전략에 따라 장애인기업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5조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에는 장애인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장애인기업실태조사 등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현황 진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장애인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으로,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기업 20만개, 매출액 100조원 달성(’22년 기준 16만개, 75조원)을 목표로 장애인 창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4대 전략과 28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먼저 장애인기업의 창업→성장→재도약 등 생애주기별 끊김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학생, 청년, 노인 세대별로 창업을 지원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1%→2%) 및 장애인기업 전용 육성기금(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재기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해 재도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점차 증가하는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신설한다. 아울러, 전자점자솔루션 설치와 보조공학기기 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집중하여 중증장애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기술 등의 교육 및 판매 기회 등을 제공하는 ‘가치만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치만드소’ 졸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생을 통해 판로 확대,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기반의 장애인기업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지역별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지역 선도 장애인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장애유형별로 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업훈련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기업간의 교류·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성장-재기’의 기업 생애주기별 CEO 간담회를 추진하고,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장애인기업 정책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법·제도 등 정책기반도 개편한다.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직접생산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물품까지 공공구매실적으로 인정되도록 법령해석 기준을 명확화하고,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관리도 고도화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보유통계간 연계를 강화하여 효과적 정책 수립으로 기업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촉진 5년 기본계획」이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중기부는 제1차 기본계획이 책임감 있게 추진되어 현장의 장애인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