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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국산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2.28.) - 농림축산식품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02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및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20.2.28일부터 시행됨
*「밀산업 육성법」제정(법률 제16545호, ’19.8.27. 공포,
‘20.2.28. 시행)에 따라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 고품질 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밀 생산·유통단지, 전문 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 또한, 국산밀의 신수요 창출 및 밀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국산 밀(밀가루, 밀 가공품 포함)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집단 급식시설의 범위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