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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22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이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