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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02

 
정부는 30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4.4.30(화) 15:00~16:10/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3층)
 
 
○ (참석)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 장관(간사), 각 부처 장관(급) 및 민간위원 등
 
 
○ (주요내용) ①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부산, 강원, 전남, 충북), ②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경북, 대구, 경남, 충남), ③기지정 특구 변경사항
<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지정(4개) >
 
특히 ’23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주목할 만하다.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최소규제(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