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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등 3개도 10개 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