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
항만재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범위
1.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after
항만재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범위 확대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해당 사업구역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항만물류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조문 : 39
( 개정일: 20.01.29 시행일: 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