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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활성화 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4

 
before

1)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 허용 : 피보험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여 질병발생 확률 등 보험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
2) 기초통계 수집기간 확대 :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
3)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 허용 : '19.7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after
1)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 허용 :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2) 기초통계 수집기간 확대 :5년의 기간은 충분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
3)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 허용 :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건강증진형 가이드라인
( 시행일:19.12.08)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