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52호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공고내용: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내용
ㅇ 개정일: 2020년 2월 14일
붙임: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