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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율검사프로그램 안전검사 시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9

 
before

안전관리 대행 및 안전검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기관이 동일 사업장 업무 수행가능

after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동일 사업장에 병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관리 지침 마련
※ 지침마련
( 시행일: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