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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합건물 공용 부분 변경시 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 - 규제혁신 톡(Talk)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7
before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권리변동無) 또는 구분소유자 전원(권리변동有) 찬성 필요
after
3분의 2 이상(권리변동無) 또는 5분의 4 이상(권리변동有) 찬성으로 완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 제15조(개정), 제50조2(신설)
( 개정일: 20.02.04 시행일: 21.02.05)
소관부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02-2110-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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