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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 - 규제혁신 톡(Talk)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4

 
before
ㅇ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ㅇ (제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ㅇ (제3호) 지방공사
ㅇ (제4호)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정비법, 기업도시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ㅇ (제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after
ㅇ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민간사업자 간 공동설립 법인 추가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조문 : 12
( 개정일: 19.04.23 시행일: 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