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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image - 규제혁신 톡(Talk)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4

 
before 
원산지 증빙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한해 보관가능

after
원산지 증빙서류를 종이서류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외에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를 이용하여 보관가능하도록 개선

※ FTA관세법 시행령  조문 : 제10조제3항
( 개정일: 20.02.11 시행일: 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