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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8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제 2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2항에 따라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교육이수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이수안내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2항에 따라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

    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속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건설기술인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이수해야 함

 가)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나)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을 포함한다)로 참여
 
전문교육 : 35시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하는 학점인정기준 에 따른 90학점을 이 수한 경우 이수한 것  으로 인정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이수해야 함
가) 2014.5.22. 이전에 입찰 공고한 전면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100억

    또는 200억 이상 22개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에 참여한 기간
나) 2014.5.23. 이후 입찰 공고한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한 기간
 
전문교육
- 특ㆍ고급 : 70시간
- 중ㆍ초급 : 35시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이수해야 함
 
전문교육 : 16시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이수해야 함

전문교육 : 35시간
  *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계속교육 면제

■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인정 신고  [바로가기]
■ 교육신청 및 문의 : 교육ㆍ훈련 대행기관 [바로가기]
■ 계속교육 이수현황 알아보기
 -  건설기술인 : 기술인서비스(로그인) → 전체메뉴 → 경력조회 → 교육훈련 → 계속교육 이수현황 조회 [바로가기]
 -  건설업체 : 업체서비스(로그인) → 전체메뉴 → 기술인정보 → 계속교육훈련 이수현황 [바로가기]
■ 전화 문의가 일시적으로 집중 발송되어 연결 장애 및 문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 보기]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보기]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기]
ㅇ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3호(2019.4.10.)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