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라운드테이블은 중소벤처기업부 R&D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➀R&D 구조 개편, ➁전략기술 및 글로벌 협력, ➂AX(AI Transformation) 전환 등 주제별 방향을 도출하고 R&D 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3개 주제별 워킹그룹의 자문위원 10명을 1차로 인선했으며, 향후 추가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간사를 맡아 3개월간 집중 운영될 예정이다.
*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 전문기관 지정(’22.6.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오늘 회의는 Kick-Off 성격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라운드테이블 운영계획 보고에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통해 R&D 구조 개편의 임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과 논의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단순화’다. 기존 47개 사업을 2개 주축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동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규모화’다. 1억원 이하 등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는 지양하고, 기존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글로벌 선도기관과 R&D 협력 강화’다. ’23년부터 (美)MIT, 하버드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에는 (獨)슈타인바이스재단 등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 MIT ILP 프로그램(MIT와 기업 간 산학연계)을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연계 지원(`24.1월~)
넷째, ‘운영 건전화’다.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종료 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한다.
다음으로, ’23년도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협약변경 의향서 제출만으로 신속히 지급한다.
감액 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총 4,300억원 규모로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무이자 수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병행 지원한다.
* 협약 대비 부족 금액에 대해 감액분의 최대 2배까지 3년간 5.5% 이자 감면
(예시 : 5천만원 감액 시 최대 1억원까지 3년간 5.5%의 이자 총 1,650만원 감면)
또한,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그리고,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감액 기업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다른 신규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의 3책 5공 의무를 정부출연금 6천만원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오영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겠으며,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방향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 보완방안을 토대로 2월부터 기업별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변경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