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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과 양형기준 개선 강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2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과 양형기준 개선 강조

- 장관, 올해 7번째이자 마지막 산업기술보호위원회(47회) 주재

-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양형기준의 개선 등이 중요함을 강조

-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법정계획)을 2024년 내 수립·시행예정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20.(수)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 함을 강조하고, “조속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고, 양형기준도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그리고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한 △실태조사 확대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정례 추진 △기술안보포럼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정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기술안보포럼 : 기술보호제도, 국제동향 등 실무 현장의 구체적 제도와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 논의하는 정책포럼 (’22.10~)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 5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ㆍ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M&A) 승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