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으로서, 시·도는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제시하였다.
이에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하여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한 목표로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중심(코어)(Core) 상권*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을 제시하였다.
* 중심(코어)(Core) 상권 :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우러져 경제적·사회적 거점을 형성하고, 동네와 지역(로컬)을 넘어 세계인이 즐겨찾는 세계(글로벌) 매력 상권
이를 추진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❶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❷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❸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❹상생하는 상권’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구축하여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다.
*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
(지역상권발전기금) 상권발전을 위해 지역 및 상권의 주체(상인·임대인 등)가 공동조성하는 기금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주도로 지역상권의 발굴·활성화 및 관리를 통해 지역상권의 자립역량이 강화되고 지속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되어 지역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상권발굴 및 저변확대, 제도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기반(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 ’24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상권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상표(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지역창업가 양성 등 5년간 최대 1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상권별 유형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3+2년*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상권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사업중간(3년차)에 활성화, 상생 등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추가(2년) 지원여부를 결정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향후 지역상권 정책의 체계(패러다임)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지자체·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민간과 지역주도로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