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산구 소재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유위니아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위기에 처한 광주 광산구 소재 4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하남산업단지, 진곡산업단지, 평동1‧2차산업단지, 평동3차산업단지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지원제도의 사업내용,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인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으며,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부자금지원사업, 비기술개발(R&D)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개발(R&D) 지원사업(TIPA), △위기지원센터 지원사업(광주테크노파크), △국세감면제도(광주지방국세청), △지방세 지원제도(광주광역시청), △고용지원사업(광주지방노동청) 등 지원사업 분야별 전문가의 설명이 진행됐다.
지난 10월 대유위니아 그룹 5개사(위니아 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대유플러스, 위니아, 위니아에이드)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광주시 협력업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피해 기업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대표산업인 가전산업 기업생태계 붕괴로 인한 전후방 연관기업, 인근 밀집 지역으로의 피해 확대 및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상 3개월 소요되는 특별지원지역 지정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기업에는 기술개발(R&D)‧사업화지원, 판로지원 등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 외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자금지원 우대 및 생산물품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대유위니아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피해를 점검하고 정책금융 일괄 만기연장, 신규 정책자금 및 보증 공급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기존 지원책은 유지하는 한편, 광주ㆍ전남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2024년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