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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0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0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일부를 2년 ~ 4년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 ~ 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5%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미만 업체 
ㅇ 지원제외대상
- 현재 시ㆍ구ㆍ․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붙임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300억원
ㅇ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ㅇ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ㅇ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시 안내
ㅇ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ㅇ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 ~ 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5%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울산신용보증재단(www.ulsanshinbo.co.kr)
ㅇ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울산신용보증재단
- 본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052-289-2300)
- 남울산지점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052-283-0101)
-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 2층(052-281-8100)
-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 2층(052-285-8100)

ㅇ 울산경제진흥원(052-283-7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