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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28
230728조간 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pdf (323.8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3-07-28 09:44:27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1.1월~’23.6월)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63%(659건)가 계약체결 2년 이내에 발생한 분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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