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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우리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14

 
<출처> 2023.07.13 환경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환경부 장관 “우리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한화진 장관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주제로 강연

-환경영향평가 시간·비용 절약, 화학규제 국제 기준에 부합

-환경부–대한상의와 자발적 탄소감축 협약 체결,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월 13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강연을 한다.

 

  이날 강연에서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하여,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혁신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평가하도록 개선한다.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0.1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톤 이상 시 등록(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이 모든 개정안은 민․산․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 밖에 한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올해 6월 우리 기업이 8조 6천억 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오만으로부터 수주하는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목표인 20조 원 수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직접 녹색 수출 영업사원 1호로서 세일즈 외교에 매진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강연 이후 한화진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민간이 주도하여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하는 시장으로,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이 된다.

 

  이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살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1월 설치한 탄소감축인증센터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시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분야 신산업 육성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인 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원팀(One-Team)을 이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