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3.06.20 특허청 보도자료
<주요내용>
“기술탈취를 막아라”
기업·전문가가 모여 머리 맞댄다
- 특허청, 기술탈취 방지 토론회(세미나) 개최(6.20) -
-빠르면 6월 말경 기술탈취 방지대책 발표 예정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6월 20일(화)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 5층 대회의실에서 ‘기술탈취 방지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세미나)는 최근 기업들의 혁신 근간을 뒤흔드는 아이디어·기술탈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세미나)는 ▲기술분쟁 기업 사례 발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언, ▲분쟁조정 우수사례 및 개선방안 제언, ▲기술탈취 방지 특허청 검토사항,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현재 기술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 3개사의 분쟁사례와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사례를 바탕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분쟁 뿐 아니라 대기업-해외기업 간 분쟁, 중소기업-중소기업 간 분쟁 등 다양한 기술분쟁 사례들을 논의하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소개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가 기업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행정조사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증거수집제도 개선, ▲행정조사 및 수사기관 등의 범부처 협의체 구성, ▲부정경쟁방지법 상 아이디어 등록 체계(시스템) 마련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10가지 개선사항을 제언한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한규옥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법률사무소 서한 변호사)이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기업 간 기술분쟁을 신속·원만하게 해결한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특허청의 직권 조사·수사 개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분쟁 당사자 참석률 제고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을 발표한다.
이후 특허청에서 기업·전문가의 제언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기술탈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자유토의가 이어진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탈취는 기업의 성장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토론회(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6월 말경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