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3. 6. 1.(목) ~ 2023. 6. 8.(목)(8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