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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공시제도 관련 기업집단 교육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17

 
<출처> 2023.05.1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주요내용>
 
 

대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 금년 첫 도입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 적극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5월 17일(수)과 18일(목) 양일에 걸쳐 개최한다. 금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매 반기별로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금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에 대한 첫 공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2023. 5. 17.(수), 5. 18.(목) 10:00~12: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 (참석대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임직원

 

 

5.17.(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8개)

5.18.(목)

(상출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 34개)

ㅇ 10:05~10:45 하도급거래, 원·수급사업자 개념 등 하도급법 일반

ㅇ 11:00~11:40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ㅇ 11:40~12:00 질의응답

 

 ‣ (방법)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실시(실시간 유튜브 송출)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지급하는 기간 및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1~6월 기간동안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므로 대상 사업자들의 첫 공시의무가 준비되어야 할 시점이다.


 
 

  설명회는 ①하도급거래 일반과 ②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소개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우선 첫번째 세션은 공시의무가 있는 하도급거래인지 여부, 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의 범위 등 하도급법 일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및 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과 사례를 소개한다.

 

  두번째 세션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지급금액·비중 등 공시해야 하는 내용, 공시빈도·시기, 공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자주하는 질문, 공시 실무와 관련한 유의사항 등도 소개함으로써 실제 공시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년도 처음 도입되어 놓치기 쉬운 하도급거래 공시의무에 대한 기업들 스스로의 법 준수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하여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기업집단의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활용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되고 공시정보가 수급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맞춤형 상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