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2

 
<출처> 2023.04.1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주요내용>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반경쟁행위 제재

- 구글은 자사 앱마켓 구글 플레이의 독점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

 

- 거대 글로벌 플랫폼사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

 

-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 부과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이하 ‘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여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하였는바,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하여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였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 결과,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므로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