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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청년 근로자, 인사담당자 의견 청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6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3.15

<주요내용>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청년 근로자, 인사담당자 의견 청취

- 근로시간 산정을 토대로 포괄임금 약정을 대체한 IT 기업 노사 참여-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핵심은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5일(수)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노사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무한정 공짜야근’을 야기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의 근절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기초로 근로시간제도의 개선 및 실근로시간 단축의 필수적 선결과제이다.

  간담회에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포괄임금 약정방식을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방식으로 대체하거나(와디즈·데브시스터즈), 유연근무를 활성화한(자란다 등) 정보기술(IT) 기업 3개 사의 청년 근로자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함께 하였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 개발업체 관계자는 “근로자도 바로 확인 가능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기반으로 임금 산정, 지급까지 자동 처리된다.”라며 프로그램을 시연하였다.

  근로자 ㄱ씨는 “포괄임금 약정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회사에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다.”라며, “자신의 근로시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으니 자율출퇴근제가 가능해지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어 일한 시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인사담당자 ㄴ씨 역시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 도입 후 사업장에서 포괄적 임금산정방식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는데, 노동법이 자동 반영되어 인사관리에 유용하고 기록된 시간이 급여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업무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라고 하였다.

  인사담당자 ㄷ씨는 “육아기 단축근로, 반차·반반차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수요는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이라 근태관리가 시스템화되어있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웠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하면서 인사업무가 편해졌을 뿐 아니라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개인 상황에 맞게 잘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정보기술(IT)·사무직 청년층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연화가 소위 포괄임금제와 만나면 장시간 근로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입법예고(3.6.~4.17.) 기간 중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사상 최초의 기획감독과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핵심은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이므로 체계적인 인사·노무 시스템이 없는 영세사업장에 지속 가능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