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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행위 고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18
230118참고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행위 고발.pdf (283.4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3-01-18 13:44:0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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