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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9년 9차 소상공인희망센터 신규 창업업체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7

 
사업개요
전북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지역 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공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도내 창업 2년 미만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창업실(부대시설, 인터넷, 무인경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본요건)공고일 기준 전라북도 거주자
- 창업 2년 미만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 재창업의 경우 폐업 후 2년이 경과된 창업자
- 우수한 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 30.75㎡ 신청자는 직원고용 필수인 창업자
ㅇ 우선 선발 대상
- 우선업종 : 기술창업자(제조, IT), 고용 및 매출발생 우수업체
- 가점업체 : 지식재산권 취득, 벤처기업 등록 등 성과우수업체
ㅇ 입주 제외 대상
- 도박, 투기 등 사행성 조장업종 및 퇴폐, 불법, 불건전업종
- 금융업, 보험업, 주점업, 숙박업, 유흥업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 기타 희망센터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본개요
- 시 설 명 :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
-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
- 선정규모 : 최대 3업체
- 입주기간 : 1년(성과평가 후 1년단위 연장, 최대 3년 보육)
ㅇ 창업실 개요
ㆍ 면    적 : 12.68㎡/30.75㎡ (전용면적)
ㆍ 사 용 료 : 월 55,000원/110,000원
ㆍ 기본제공 : 인터넷, 무인경비, 냉난방, 사무집기(책상1, 의자2, 캐비닛1) 등
ㆍ 부대시설 : 제품촬영실, 코워킹카페, 회의실, 공용창고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fox@jbba.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등

가점우대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팀 이용순(063-717-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