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➀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전자문서 신고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문서로도 행정조사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 피해사실을 공무원이 조사하고 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을 하는 제도(’18.12월 시행)
그간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고는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고기업이 접수하기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과정에서 자료의 유실이나 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전자우편(이메일)을 개설한다.
또한, 신청인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조사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www.ultari.go.kr)’ 내 행정조사 접수기능을 내년 초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사건 접수와 조치 결과 등의 정보 편의가 제공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➁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근거 마련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시 법률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아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2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발생 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은 24%이며, 이 중 ‘시간과 법적비용 부담’을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의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예기치 않은 기술분쟁을 당하는 경우 법률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가입 기업은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개요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특허,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보장내용 : 중소기업기술 관련 피소대응(기본) 및 소제기(특약) 비용을 총 1억원 한도 보상
▣ 보장기간 :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
▣ 보험료 및 정부지원 : 평균 300~400만원 수준(산업, 매출별 상이) / 가입보험료의 70%
▣ 보험사 : 평가를 통해 선정된 시중 3개 보험사
▣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보호대상과 보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진상 기술보호과장은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하는 등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