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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미국/중국)의 최근 산업·통상 입법 동향 논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01

 
ㅇ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는 주요국들의 통상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을 민·관 통상전문가들이 함께 점검하고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4월에 출범하였고, 지금까지 3회 개최하였다.

*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4月) : “인도 수입규제 제도 및 대응방안”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5月) : “EU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6月) : “미국의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입법·정책 동향”


ㅇ 금번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는 국내 통상법 전문 로펌, 유관기관, 업종단체 및 기업, 학계가 참여하여 “주요국(미국/중국)의 최근 산업·통상 입법 동향”을 주제로, 동 법령과 관련된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박대규 신통상질서정책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안정적인 산업·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주요 국내 법령·제도와 관련하여 통상법 전문 로펌을 통해 설명을 듣고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발표1)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상해사무소 변호사는 먼저 중국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조치 동향을 소개하면서, “중국은 타국의 경제·주권·안보 등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위해 반외국제재법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며,

ㅇ “우리 기업들이 한-중 무역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중 수출·투자 시 반외국제재법과 충돌 소지가 없도록 민·관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동 법의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 면책 조항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 「반외국제재법」('21.6 발효) : 반제재명단에 포함된 개인·조직에게 입국 제한, 자산 동결, 거래 제한, 또는 기타 조치들의 시행 근거 규정


 


□ (발표2)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 「반도체법*」 및 「인플레 감축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지원 보조금에 우려 국가들을 배제하는 가드레일을 설정하는 등 공급망 재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친환경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며,


 


ㅇ “지원 세부 내용에 따라 우리 업종별 득실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법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22.8.9 발효) : 미국 내 반도체 제조($527억 + 세액공제) 및 첨단기술·기초과학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1,700억 규모)


 


** 「인플레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22.8.16 발효) : 최저법인세 도입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청정에너지 투자 및 헬스케어 부문에 재정 지출


□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에 주요국의 산업 및 통상 관련 입법·제도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 통상법 전문 로펌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