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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복구작업 및 작업재개 시 안전관리 철저 고용센터 등 이용 국민 불편 최소화 당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16

 
-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부담 완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현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국민들이 실업급여 수급,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