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손실보전금, 연휴기간(6월 4~6일)에도 신청・지급 계속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0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4일(토)부터 6월 6일(현충일)까지의 연휴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만개사가 그 대상이며, 24시간 열려있는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휴기간에도 지급된다.
 
지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모두 주말이나 공휴일 신청분은 돌아오는 첫 영업일에 지급해 왔다.
 
연휴기간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1시, 오후 5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8시에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연휴동안 자동응답서비스 체제로 임시전환되어 운영되며,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 단순한 문의에 대한 안내만 가능하다.
 
앞서 임시공휴일이었던 6월 1일(수)에는 시행 3일째이므로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해,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평일이 아닌 공휴일에도 상담사를 배치하여 전화상담실(콜센터)를 가동한 바 있다.
 
5월 30일(월)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6월 2일(목) 자정까지 나흘 만에 325만개사에게 19조 8천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93%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중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흘간 연휴기간 중에도 ‘신청 당일 지급’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현재까지 많은 분께 신속히 지급한 것은 고무적이며, 앞으로 확인지급, 이의신청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급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