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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중소ㆍ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17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벤처 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중소ㆍ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병역법」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 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ㆍ벤처 기업부설연구소
ㅇ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ㆍ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이 완료된 인원으로 신청접수시작일(’20.1.10.) 이전에 연구소에 발령된 인원
ㆍ 등기임원 및 “부”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시 제외
- [중소기업부설연구소]
ㆍ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된 법인
ㆍ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제외
  * 전문연구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구 기관 또는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 업체 요청으로 선정 취소 후 업체장(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변경된 경우 제외
  *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 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15.12.31 이전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 발생한 업체는 2년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연구요원이 사망한 연구기관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도 의의
-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자세히알기)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등기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제도(www.rndjm.or.kr)
- 제출처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전문연구요원 업무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02-3498-8371, 8374~76, 8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