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 중소기업을 5월 2일(월)부터 5월 31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 또는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원비율)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70%), 30억원 초과 기업(50%)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약 79억원 규모로 25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수출액 대비 인증획득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시이(CE), 미국 에프디에이(FDA), 중국 엔엠피에이(NMPA) 등 약 526종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기업이 협력사에 강도 높은 이에스지(ESG) 경영 및 탄소중립 대응을 요구하는 추세로, 우리 중소기업도 친환경 원료 사용, 환경인증 획득 등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 경영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2022년 2차 사업부터 이에스지(ESG)·탄소중립 관련 인증에 34종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총 52종을 지원하고,
지원한도인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4건)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이에스지(ESG)·탄소중립 관련 인증에 대하여는 최대 5천만원(2건)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 최대 1.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