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2. 04.12
<주요내용>
2022년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4.13~5.17) -
□ 수출애로를 상담해주는 ‘수출상담(컨설팅)’과 체제(플랫폼) 입점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22년도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4월 13일(수)부터 5월 17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강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 전문 상담사(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수출 컨설팅’과 ‘수출 바우처’가 있으며, 두 분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 컨설팅’은 해외인증, 통관절차, 무역보험, 해외 유통채널 입점전략, 법률자문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출 전문 상담사(컨설턴트)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출 바우처’는 해외 온라인 체제(플랫폼) 입점, 해외인증 비용, 번역, 외국어 홈페이지·상품창(페이지)·상품안내서(카탈로그) 제작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항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 상담(컨설팅)’ 사업 참여자는 100% 국비 지원되며, ‘수출 바우처‘ 사업은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백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con.sbiz.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관으로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참여해, 수출관련 전문 상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1년 하반기에 ‘수출 두드림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간의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 지원 정책을 넘어서 소상공인만을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의 첫 발걸음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상세한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con.sbiz.or.kr, ☏ 13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