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데이터 3법’ 통과(1.9일) 이후 데이터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AI·빅데이터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정책 마련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1.9 본회의 통과)- 주요내용 : 가명정보 도입 → 통계(산업)·학술연구(과학) 등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 가능
ㅇ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제조, 표준, 통상, 유통 등 각 분야의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을 발족하였다.
□ 이날 포럼은 AI·빅데이터를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적용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새로이 발족되었다.
ㅇ 포럼 참석자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면 제조업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R&D, 디자인, 조달, 유통, 마케팅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며,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공유·연계·거래·확산·표준화 등 산업지능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 국제협력·통상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산업부는 그간 업종별 AI·빅데이터 적용에 주력하여 산업·에너지 분야의 관련 프로젝트*를 30여개 추진하는 등 힘써왔으나,
* 4대 분야 플랫폼 구축, AI 기반 솔루션 개발 등 29개 사업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로봇 등 데이터 기반 핵심 기술개발 자율차·자율운행선박·AI가전 등 지능형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소재부품장비 등 생산공정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공정 효율화
ㅇ 향후에는 업종별 데이터 공급·연계에 지속 노력하는 한편,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는 디지털통상 및 국제표준화에 대한 정책에도 주력하여 기업이 산업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0년에만 1,64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향후 포럼을 정례화하여 AI·빅데이터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지속 활용하고, ‘산업지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