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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68개소 선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25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 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300억원, 농어촌 약 7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 391개소와 도시 136개소 등 총 527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ㅇ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ㅇ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ㅇ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ㅇ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